센터소개

운영 규정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 제정 2003.03.01.
- 일부개정 2012.07.01.
- 전면개정 2019.03.05.
- 일부개정 2023.05.23.
- 일부개정 2024.01.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야대학교(이하 ‘대학교’라고 한다) 교수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수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매체 제작 및 지원
2.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삭제<2024.1.8>
4. 이러닝 학습지원
5. 기타 교수 및 학습지원과 관련된 업무
제3조(조직)
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2. 연구교수 또는 연구원 약간 명
3. 직원 약간 명
제4조(업무)
1.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연구교수 또는 연구원, 직원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외부자문위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연구개발, 업무수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보고)
센터의 주요 사업 계획 및 운영 성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세칙)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